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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8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제주시 D 건물주이면서 임대업자로서, 피고인이 위 D에서 2013년경부터 세입자로서 거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주시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설가설재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인 유로폼(600×1200) 15개, 유로폼(450×1200) 10개, 단관비계(6m) 60개, 단관비계(4m) 50개 등 시가 미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는 1,612,500원 의 건설가설재를 빌려 사용하고, 2015. 1. 10.경에도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600×1200) 750개, 유로폼(450×1200) 120개, 유로폼(400×1200) 80개, 유로폼(200×1200) 60개, 단관비계(6m) 100개, 단관비계(4m) 300개, 단관비계(3m) 200개, 단관비계(1.5m) 100개, O/C앵글(2.4m) 25개, 서포트(V2) 450개, I/C인코너(100×200) 120개, I/C인코너(100×150) 80개, I/C인코너(150×150) 10개, I/C인코너(150×200) 20개, 콘판넬(2×6) 200개, 아나방 100개 등 시가 미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는 38,738,000원 의 건설가설재를 빌려 사용한 뒤 2015. 8.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건설가설재를 사용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6. 10.경 제주시 F 소재 G에 300만 원 상당의 새로운 건설가설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설자재목록표,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G 사장 H 상대 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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