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51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속초시 C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드라이비트 외벽 스레트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은 2010. 9. 20.부터 2011. 9. 19.까지는 총 109,100원(월 9,100원), 2011. 9. 20.부터 2012. 9. 19.까지는 총 111,100원(월 9,300원),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는 총 111,500원(월 9,300원), 2013. 9. 20.부터 2014. 9. 19.까지는 총 109,900원(월 9,200원), 2014. 9. 20.부터 2014. 12. 31.까지는 총 30,800원(월 9,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속초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속초시 C 대 53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각 공유자들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각자 소유하는 건물 부분의 대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다만, E는 이 사건 창고 부분인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E에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