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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299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1977. 9. 30. E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와 같이 분할하여 30여 년간 소유하다가 2009. 10. 31. 원고들과 각 51/15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각 23,140,000원)을 체결하고, 2009. 12. 4. 원고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는 원고들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E은 1977. 9. 30. 서울 성북구 F 대지 1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1. 9. 23. 위 분할 전 토지를 G 내지 H 등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총 7필지로 분할하고, 1981. 10. 20. 각 분할등기를 마쳤다.

분할된 7필지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번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고, E은 그 중 3필지의 대지 사이사이에 도로가 위치하도록 같은 날 4필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구체적 분할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할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분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I 및 J 구거와 K 도로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로 연결되었다.

① F 대 31㎡ ② G 도로 14㎡ ③ L 대 31㎡ ④ M 도로 17㎡ ⑤ N 대 228㎡ ⑥ D 도로 153㎡(이 사건 도로) ⑦ H 도로 2㎡

다. E은 분할 후 ① F 대지를 1982. 7. 15. O에게, ③ L 대지를 1982. 7. 15. P에게, ⑤ N 대지를 1981. 10. 20. Q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도로 4필지는 30년 가까이 자신이 소유하다가 이 사건 도로는 2009. 12. 4. 원고들에게, 나머지 도로 3필지는 2009. 12. 15. R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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