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1977. 9. 30. E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와 같이 분할하여 30여 년간 소유하다가 2009. 10. 31. 원고들과 각 51/15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각 23,140,000원)을 체결하고, 2009. 12. 4. 원고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는 원고들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E은 1977. 9. 30. 서울 성북구 F 대지 1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1. 9. 23. 위 분할 전 토지를 G 내지 H 등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총 7필지로 분할하고, 1981. 10. 20. 각 분할등기를 마쳤다.
분할된 7필지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번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고, E은 그 중 3필지의 대지 사이사이에 도로가 위치하도록 같은 날 4필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구체적 분할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할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분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I 및 J 구거와 K 도로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로 연결되었다.
① F 대 31㎡ ② G 도로 14㎡ ③ L 대 31㎡ ④ M 도로 17㎡ ⑤ N 대 228㎡ ⑥ D 도로 153㎡(이 사건 도로) ⑦ H 도로 2㎡
다. E은 분할 후 ① F 대지를 1982. 7. 15. O에게, ③ L 대지를 1982. 7. 15. P에게, ⑤ N 대지를 1981. 10. 20. Q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도로 4필지는 30년 가까이 자신이 소유하다가 이 사건 도로는 2009. 12. 4. 원고들에게, 나머지 도로 3필지는 2009. 12. 15. R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