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서귀포시 C 대 1154㎡(이하, ‘분할 전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3.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의 매매 및 정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확 약 서 내용: 서귀포시 C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양도세 지급방법, 기타 등 특약사항 : 1) 토지 평당 일백만 원(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건축 인ㆍ허가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양도세 전액을 지급한다. 6) 토지금액은 인ㆍ허가 들어가는 801㎡(242.30평)은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의 평수는 93㎡ (28.13평)이다.
{오차범위 1평 이내 소수점 평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토지대금)} 7) 피고는 제201호, 제203호, 제501호, 제601호, 4세대는 은행포괄 담보대출 채권이 있어도 본등기 이행하며,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8) 분양금액은 평당 육백 만 원(6,000,000원)으로 정한다.
10) 원고는 땅의 대금 및 양도세 부분은 위 각 4세대에서 은행포괄 담보대출 받은 남은 차액으로 피고에게 정산한다(원고와 피고는 어느 한 쪽에 계산이 ( ), (-) 차액 시에는 대금을 변제하거나 지불한다.
11) 위 번지에 801㎡은 원고가 소유주이며, 피고는 원고의 소유주 땅을 침범할 수 없다. 15) 토지대금은 이억 사천 이백만 원(2억 4,200만 원) 정한다.
나. 피고는 2013. 4. 2. 분할 전 이 사건 대지를 서귀포시 C 대 8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E 대 308㎡로 분할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