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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명 ‘C’ 은 2012. 2. 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를 대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D은 E에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자동차는 소위 ‘ 대포차’ 로 유통시키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4.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자동차매매 상사 내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 자동차 할부금융 ㆍ 오토론 신청/ 약정서 ’를 작성하고, E은 위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 받아 I BMW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 약 정서 사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수납 내역 조회 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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