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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약정을 하면서, 대출금액은 43,600,000원, 할부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할부금은 매달 1일 1,372,300 원씩을 납부하기로 한 후, 2013. 9. 30. 경 43,600,000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무단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 집행유예 2번) 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 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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