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SM5 승용 차 (E )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19,000,000원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2008. 1. 11. 경 피해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경 대구 서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대출업체에서 금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 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인 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은닉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방해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이 1,000여 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