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고단4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신 명의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100만 원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차량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중고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