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1]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법적 지위 금오산수리조합은 1945. 5. 23.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에 따라 선산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선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따라 선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산농지개량조합으로, 1995. 4. 21. 구미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미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 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명칭 변경,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 나.
저수지 준공 및 관리 1) 피고 구미시는 1945년경 망태골지, 큰골지, 온수골지(이하 모두를 ‘이 사건 각 저수지’)를 각각 준공하였다. 2) 금오산수리조합은 1953년경 ‘금오산수리조합 구역확장공사’에 착수하여 1962년경 대성저수지를 준공하였다.
금오산수리조합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저수지를 대성저수지의 보조수원공(補助水源孔)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 해당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