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07:47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역에서 상봉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1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8:01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역에서 강남 구청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1 항과 같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동영상 씨디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