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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6고단4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8:24 경 노량진 역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9호 선 지하철 2-4 칸 내에서, 진한 회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지하철이 고속 터미널 역에 정차하자 3-1 칸으로 옮겨 탄 다음 검은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C( 여, 27세) 의 좌측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와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에 사람이 밀집한 상황이라 피해자들과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의도 적인 접촉인지 까지는 잘 모르겠다’, ‘ 추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 ‘ 밀착이 추 행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 고의적인 느낌을 받았다’, ‘ 성 기가 밀착되어 비벼대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자신의 느낌과 추행 방법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출근하는 길이어서 진술서도 나중에 작성할 정도로 상당히 바빴고, 그 상황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만원 전철 내에서 추행하는 남성에게 추행을 항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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