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인바, 2012. 7. 2.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없으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월급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1동 7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유조차 지입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비자금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