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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0』

1. 피고인은 2012. 4. 2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에게 “나중에 너가 낙찰받을 때 낙찰금과 함께 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전에라도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사용한 계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동안의채무가 누적되어 약 5,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인 G, H, I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되서 그러니 7,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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