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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07 2013가단34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와이어 임가공을 위탁받고 2009. 11월경부터 2013. 7월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와이어 임가공제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가공료가 38,690,300원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임가공 비용은 미리 정한 mm 당 4원에 가공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작업 길이(LENGTH)보다 더 많이 작업한 것처럼 길이를 속여서 부당하게 많은 임가공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작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와이어 임가공을 위탁하였는데, 작업지시서에 가공할 와이어 기장이 미리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와이어 기장을 속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924.38mm 밖에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2배가 넘는 1903.35mm 를 작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임가공료를 청구하였다면 과연 피고가 이를 몰랐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가 요구하는 제품 형태는 사각, 원형, 타원형, 요철모양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와이어로 한 번 가공하여서는 그 제품 표면이 고르지 않아 두 번 또는 세 번씩 가공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작업횟수는 와이어 커팅기계에 모두 표시되고, 원고는 그 작업횟수에 기하여 한 번 이상 가공한 길이로 임가공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임가공료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작업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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