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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2020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매월 피고들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이 피고들이 실제로 시공한 물량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각 팀의 작업반장이 매일 17:00경 그날 작업한 양을 기재한 작업지시서에 투입공수를 계산하여 원고 측 직원인 K, 현장소장인 I 등의 확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매월 말에는 기성물량을 산출하고 평면도상에 작업한 양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위 평면도와 작업지시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기성내역서를 작성한 후 기성고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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