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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26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말경 주식회사 이안텍스(이하 ‘이안텍스’라고 한다)로부터 엘레강스 골프 티셔츠의 임가공을 의뢰받아서 그 중 덧단(단작) 임가공을 임가공비 1,343,000원, 납품기한 2014. 2. 25.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피고는 위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못하고 이후 납품한 제품도 하자가 있었고, 위와 같은 납기 지연 및 제품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2014. 4. 7. 이안텍스로부터 임봉료 12,261,8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26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가공 작업을 지체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의 덧단 임가공 작업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덧단 임가공 작업을 하였으나 그 납품을 지연하였던 점, ② 피고가 덧단 임가공 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원고로부터 임가공비 2,200,000원을 받지 못하자, 2014. 10.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34215호로 임가공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5. 위 임가공비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제봉기계 등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제품의 어떠한 하자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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