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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나106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코팅도료, 보호필름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휴대폰 액정 보호용 양면테이프를 판매한다.

나. 피고 회사의 원재료 공급, 원고 회사의 임가공을 통한 제품 생산 과정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휴대폰 액정 보호용 양면테이프’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5층 구조를 이룬다(피고 2017. 11. 22.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위 양면테이프의 생산 과정을 보면, 피고 회사는 양면테이프 재료 중 ‘PET(polyester) 필름’에 ‘실리콘 점착제’를 이용하여 ‘실리콘용 이형필름’(이형필름이란 제품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름의 일종으로 제품사용 시 쉽게 박리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붙인 하단 3층 구조의 실리콘 테이프를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 제공하고, 원고 회사는 그 위에 2층 구조를 이루는 ‘아크릴 접착제’를 바르고 ‘아크릴용 이형필름’을 부착하는 임가공 작업을 하여 휴대폰 액정 보호용 양면테이프를 완성하여 피고 회사에 다시 납품한다.

다. 원고 회사의 임가공 후 피고 회사에 대한 납품 경과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임가공 작업을 하여 납품한 양면테이프에 대해 1m당 1,600원 내지 1,633.79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임가공비를 지급받는 약정을 한 바 있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5. 8. 31. 1m당 1,633.79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임가공 작업을 한 양면테이프 6,618m와 1m당 1,6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임가공 작업을 한 양면테이프 20,498m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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