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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0:0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0:0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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