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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0. 02:0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술값 관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조정할 사유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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