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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6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3:10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 정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과 E, F는 친구 사이로서, 2016. 2. 13. 03:10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1 세) 이 피고인, E, F에게 ‘ 왜 싸우고 그러느냐,

그만 해 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 E, F는 피해자에게 ‘ 그냥 가시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내가 도와주겠다’ 고 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여 위 F는 ‘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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