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5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식당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업주인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 손님과 주인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며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부축하는 F의 낭 심을 다시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2009 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1회, 2012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