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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6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밀어 쓸어 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맥주 병 등이 피해자 F의 눈 부위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맥주병을 몸에 지니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던진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 휴대’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평소 ‘ 충동조절 장애’ 와 ‘ 알코올 장애’ 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사건 당일 양주 1 병 이상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07: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3번 방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위 D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 너희 다시 경찰에 신고 해봐 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밀어 쓸 듯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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