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21:0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30 병 200,000원, 양주 1 병 150,000원, 안주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유흥 종사자 봉사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구체화하고 법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1:20 경 문경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폭력범죄로 도피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3 세 )에게 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좌측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9:40 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마을회관 방안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인 부들과 잠을 청하던 중 K과 잠자리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L(58 세) 가 위 K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위 방안 벽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 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