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04:1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 ‘D’ 유흥 주점 207호 방안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9. 04:10 경 제 1 항의 주점 202호 방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주잔 3개를 벽에 던져서 깨트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 차 부수고, 복도로 나와서 양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손괴된 화장실 문 등 사진,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콜남용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상태), 알콜남용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