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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6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맥주병으로 던진 행위와 위 피해자를 상해 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맥주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특수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을 뿐 특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 특수 상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이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졌고, 이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 를 당장 데려 온 나 ’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 저희는 그 사람 모른다’ 고 하자 곧바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한 하나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맥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수 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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