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9. 4. 14. 03:1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시정되지 않은 상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내야수 글러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수글러브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팅장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야구 유니폼 상의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야구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9』 피고인은 2019. 4. 13. 02:07경 피해자 F(여, 46세)가 운영하는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에 달린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제거하여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부근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9. 4. 14. 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