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1. 02:00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미닫이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및 포터 더블캡 화물차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뒤,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더블캡 화물차 뒷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뭉치 약 15kg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3.경 강원도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마당에 이르러,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D의 집 부근 야산까지 약 1km를 운행한 뒤 그곳에 그대로 세워 두었다.
3. 피고인은 2012. 6. 10. 09:00경 강원도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6. 17.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조끼를 가지고 나온 뒤 위 1항과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