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4:40 경 D에게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한 다음, 인천 서구 심곡동 333-2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로 위 승용차를 탁송시켰고, 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계기판에 차량용 진단기 (Digimaster II)를 연결한 후 주행거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31,595km에서 100,068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제 837 쪽) 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거기록 제 15 쪽),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사본( 증거기록 제 20 쪽), 차량 간략정보 사본,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증거기록 제 19 쪽, 22 쪽),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에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068km 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131,595km로서,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주행거리를 100,068km 로 변경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