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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6 2017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하우스 설치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피해자 D의 고추 농장에서 하우스 설치공사를 한 E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및 정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 받고, 2016. 12. 초순경 논산시 청에 위 C 명의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준공 서류가 접수되어 2-3 일 정도 지나면 논산시 청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

그 돈이 입금 되는 대로 내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피해자의 아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2. 14. 논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320만원을 지급 받자,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1,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제 15,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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