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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84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C 대학원장이 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0:30 ~ 23: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주택에서 개최된 위 C 대학원 신입생 MT 도중 위 대학원 소속 교수인 피해자 E( 여, 52세) 의 어깨를 갑자기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다른 자리로 옮겨 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바베큐 장에서 피고인과 얘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큰소리를 낸 적이 있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바베큐 장에서 피고인이 “E 교수님은 날 싫어해” 라는 말을 들은 것 같고, “E 교수와 잠을 잘 테니 방을 잡아 라 ”라고 하는 말도 들었으며, 바비큐 장에 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위 서( 증거기록 제 621 쪽)

1.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증거기록 제 759 쪽)

1. 녹취 서( 증거기록 제 56 쪽 - 제 73 쪽, 제 81 쪽 - 제 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여러 제자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태양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그 직후 피고인이 했던 말( “E 교수는 내 살을 싫어해”. “E 교수와 오늘 밤에 둘이 잘 테니까 방을 따로 잡아 놔 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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