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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6고단5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 역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3. 12.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증거기록 40, 48 쪽) 세 달 만에 다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증거기록 10 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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