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전과는 형의 실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한다.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4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 세) 와 통화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낫 갈아 가지고 가서 목을 따 버린다, 죽여 버린다, 낫으로 목을 쳐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2018. 7. 14. 16:49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G 마트 앞 해 남천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길이 : 약 38cm , 낫 날 길이 : 약 21cm , 증 제 1호 증) 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1호,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5.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