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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69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2. 11. 6.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에 위조 NIKE 상표의 운동화 102점을 중국에서 운송하여 국내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반입시켜 수입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미합중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144174호)한 NIKE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 NIKE 상표 운동화 등 위조상품 총 1,358점(진정상품 시가 2,395,535,751원 상당)을 타인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은 2012. 11. 7. 인천 중구 C건물 829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화주에게 배송하였다가 반품된 위조 MONCLER 상표 패딩점퍼 1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됨으로써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이탈이아 MONCLER S.R.L.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373377호)한 MONCLER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 MONCLER 상표 패딩점퍼 등 위조상품 19점(진정상품시가 61,359,440원 상당)을 타인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과 B은 다량의 위조상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을 1점씩 낱개로 분산하고, 납세의무자를 도용된 다수의 명의로 기재하여 마치 자가소비용 소액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감면받기로 하고, 위조상품 분산반입, 통관 및 국내 묶음배송 등 업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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