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상표 가방 등을 구매, 수입하여 이를 서울 동대문시장 잡화가게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하여 위조된 유명 상표 가방 등을 구매한 후 2013. 4. 8.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조 루이비똥 장지갑 932개(진정품 시가 약 932,000,000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59471호)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8,511개(진정품 시가 약 1,798,067,371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적발보고서, 적발물품내역서, 확정범칙물품내역서, 각 감정회보서, 감정요청결과보고,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상표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대량의 위조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