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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60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1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나이키 운동화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165-5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에서 화물관리번호 F로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NIKE(등록번호 제0144176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234개(합계 정품시가 약 46,000,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77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위조한 뉴발란스 운동화 총 456점(정품시가 31,464,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뉴우발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가 1979. 2. 2.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060133호)한 ‘뉴발란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이키 코리아 제품확인결과 통지내역, 나이키코리아 제품확인 결과 통지, 나이키 수입제품에 대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7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정품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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