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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5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4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J대한통운의 하부대리점인 P을 운영하면서, Q, R, S, T 등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통관시킨 위조 상품의 국내 배송을 의뢰받아, 위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실제 수입자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송부받아 통관이 완료된 다량의 물품을 실제 수입자에게 재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가로 통관 건당 1,700원 ~ 2,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실제 수입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창고에서 사실은 V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 운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임에도 W 등 196명이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을 마친 위조 ‘RAYBAN’ 선글라스 196점을 재포장하여 위 V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수입함으로써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가 제0368230호로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6. 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27,97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38,904,530,036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X 381호에 있는 Y 관세사무소의 전자상거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8.경 중국 운송업체 S, T로부터 의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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