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부터 증제43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통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중국의 위조상품 공급책 C으로부터 중국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D, E 등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2층 사무실과 양주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NIKE AIR' 상표(등록번호 제0176658호)가 부착된 위조 나이키 신발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12,488점, 정품 추정시가 총 6,177,352,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2015. 9. 16.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총 18,440점, 정품 추정시가 총 7,498,650,000원 상당을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정부사무실 내 압수물 사진, 양주 창고 내 압수물 사진
1. 각 지식재산권침해압수물에 대한 감정의견서, 상표권침해의심 상품 감정결과 회신,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상표 위조 물품의 제조판매상, 국내에서 세관 공무원과 공모한 위조 물품 반입 및 배포책 등과 연계되어 대량으로 위조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