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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5가합1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44,555,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9.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5. 19.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그 당시 피고들과 원고들이 공유하던 이천시 G 임야 7,290㎡, H 임야 4,394㎡, I 임야 1,0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협의를 제안하였다.

원고들은 위 제안에 따라 2010. 5.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0. 6. 10. 원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7265호)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 소유지분의 면적은 2,624㎡로 별첨 도면의 “가” 부분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한 이천시 J 전 731㎡, 이천시 G 임야 7,290㎡ 중 일부, 이천시 I 임야 1,082㎡ 중 일부를 말한다.

위 별첨 도면의 “가” 부분은 그 후 합병, 분할로 인하여 이천시 L 임야 1,832㎡ 등이 되었는데, 이하 합병, 분할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가)토지’라고 하고,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한 별첨 도면의 “나” 부분을 ‘이 사건 (나)토지’라고 한다.

을 분할하기로 한다.

4. 분할 방법은 자연녹지인 관계로 피고들이 개발 허가를 득하면서 분할하기로 하며, 위 J 토지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 원고들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 사건 (가)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한다.

5. 이 사건 (가), (나)토지의 개발허가를 피고들의 비용으로 득하며, 원고들은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별첨 도면] J K

나. 원고들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0. 7.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피고 D, E 공유의 이천시 J 전 731㎡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이천시 G 임야 7,290㎡ 중 일부, 이천시 I 임야 1,08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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