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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16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옹진군 G 임야 1901㎡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23385/134400지분, 원고 B, C에게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할 전 인천 옹진군 H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672지분에 대하여 원고 A, 각 32/672지분에 대하여 원고 B, C(원고들 각 2005. 5. 15. 상속취득), 13.06/96지분에 대하여 I(2008. 8. 13. 취득), 66.94/96지분에 대하여 J(2008. 8. 13. 취득)의 각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 I 및 J는 2008. 9.경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3부분으로 나누어 별지 가분할도 표시와 같이 각 분할하여 원고들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원고들의 공유로, I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I 단독소유로, J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J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9. 12. 23. 원고들이 공유하기로 한 부분이 인천 옹진군 G 임야 1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I이 소유하기로 한 부분이 K 임야 1551㎡로, J가 소유하기로 한 부분이 H 임야 7953㎡로 각 분할되었다. 라.

2009. 12. 29. 위 각 부동산에 대한 J 지분 중 96분의 38.975지분에 대하여 피고 D 명의로, 96분의 16.7지분에 대하여 피고 E 명의로, 96분의 11.265지분에 대하여 피고 F 명의로 각 200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떤 토지에 관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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