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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0562
협의분할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남양주시 K 임야 4172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들의 공유인데, 원고등과 피고들은 2014. 5. 10.경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등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5. 10.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등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로 특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만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등은 2015. 5. 2.경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는 원고등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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