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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4가단319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피고 인수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은 2011. 7. 19. 매도인 H, I, J을 대리한 소외 K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임야 240,298㎡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⑤ 부분 4,707㎡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⑤ 부분 4,707㎡를 분할하여 그 중 점선 표시선의 상단 부분은 원고들의 공유로, 하단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구분소유하되, 위 ⑤ 부분 4,707㎡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701/4,707 지분, 피고 C가 1,652/4,707 지분, 피고 D이 1,653/4,70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1.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합의에 관하여 경기 양평군 L 임야 240,298㎡ 중 별지 도면 3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2㎡[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3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들의 공유로 구분소유하되,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07㎡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701/4,707 지분, 피고 C가 1,652/4,707 지분, 피고 D이 1,653/4,70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변경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고 한다). 다.

⑴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07㎡는 2011. 12. 22. 경기 양평군 L 임야 240,298㎡에서 경기 양평군 G 임야 47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701/4,707 지분, 피고 C는 1,652/4,707 지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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