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산시 E 임야 70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 및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임야 중 별지 도면의 ‘ 분 묘’ 표시 부분에는 피고들이 관리하는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남쪽에는 동서로 송전 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갑 제 4호 증 참조), 피고들은 2007년 경 위 송전 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을 모두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묘가 설치된 부분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남기고, 분묘 바로 옆에서 서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송 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없거나 최소화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을 원고가 현물로 취득하게 하며 그 면적은 공유지 분비율에 상응하는 1752.25㎡(= 7,009㎡ ÷ 4 인) 가 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752.25㎡ 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5,256.75㎡ 는 피고들이 각 1/3 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