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989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 전 임야 천안시 동 남구 K 임야 1,981㎡ 및 분할 전 임야 천안시 동 남구 L 임야 7,330㎡에 관하여, 위 K 임야 1,981㎡ 중 1,034㎡ 는 피고 소유로 ,947 ㎡ 는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고, 위 L 임야 7,330㎡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가단 17943호,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한 부동산들은 원고들의 공유이고,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인 천안시 동 남구 M 임야 1,11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이는 천안시 동 남구 L 임야에서 2018. 5. 21. 분할되었다.

중 1/9 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이에 소외 천안시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48,378,34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 중 원고들 각 지분에 상응하는 청구 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을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제공 탁의 공탁물 출급 청권 자는 피공 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 공 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 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 공탁 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