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28,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는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피고 A의 소유지분 362/377, 피고 B의 소유지분 5/377)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차량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의 관리주체인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6.경 위 승강기를 제조설치한 업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성우승강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경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위 승강기에 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인데, 원고는 2015. 9. 24.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5. 9. 29.부터 2016. 9. 29.까지, 완성작업 손해사고의 경우 1사고당 배상한도 4억 원(자기부담금 1사고당 100만 원)으로 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의 주차(이른바 발렛파킹) 직원이었는데, 2015. 10. 26. 12:20경 위 건물 입주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다가 2층을 지나던 지점에서 위 승강기가 지하1층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제12번 흉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위 사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주로프 소켓 고정부 이탈 및 비상정지장치 작동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위 고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