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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17568
공사낙찰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제2면 제13행의 “을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9호증”을 “을 제2, 4 내지 6, 9, 12호증”으로 각 고쳐 씀 제3면 글상자 안의 ‘공사 입찰공고’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공사 입찰공고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의

나. 7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이후 피고 병원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한 다음 2018. 5. 31.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3. 28.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다.

"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2018. 4. 27.경 원고에게 시공경험 점수 만점인 15점을 부여하며 원고를 사실상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였음에도, 2018. 5. 18.경 이 사건 입찰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의 시공경험 점수를 8.2점으로 삭감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 부적격 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 병원의 시공경험 점수 변경 및 부적격 통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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