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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5고단143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4. 7. 28.경까지 고흥군청 C과에서 D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7. 29.경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E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F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막구조물 제작 설치를 위한 막구조물 제작설치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G경 'F 막구조물 제작 설치 입찰공고(제출기간 2014. 1. 29. ~ 2014. 2. 6., 개찰일시 2014. 2. 6. 17:00, 기초금액 1,173,577,000원)를 하였고, 위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선정하되,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을 받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공고하였다.

이에 (주)모던탑, (주)H(대표이사 I) 등이 입찰에 참여하여 2014. 2. 6. 개찰결과 최저가 974,990,000원으로 투찰한 (주)모던탑이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무렵 2순위 낙찰 예정자인 (주)H에서 (주)모던탑이 사용하는 막구조물인 PTFE 자재는 시방서에 기재된 PVF 자재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 아닌 부적격 제품이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피고인은 (주)모던탑이 사용하는 PTFE 제품이 PVF 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인지 여부 등 그 적격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PTFE 제품과 PVF 제품의 비교평가 등은 전문성을 갖추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고흥군에서 작성한 F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막구조물 시방서에도 막재에 대한 규격조건은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의 규격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현 FITI 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기초로 공정하게 적격심사를 해야 하고,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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