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 A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24. 19: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C건물 E동 앞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1차로 상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1차로 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1차로 상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 가.
항의 일시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C건물D동 내에서 C건물 E동 앞 도로상까지 약 500m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6. 6. 9. 11: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81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진단서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