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86』 피고인은 2016. 7. 10. 13: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702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등의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93』
1. 피고인은 2016. 8. 31. 11: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4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05: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