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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산감자탕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40』 피고인은 2016. 7. 28.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로 46번길 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2016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2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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