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역 난방공사 앞 도로를 같은 동 태제 고개 방향에서 장안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좌측 곡선으로 된 내리막길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직진한 과실로 곡선 길에서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 후 때마침 맞은편 편도 3 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신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역 난방공사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